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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reelnara.info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일한 경우라면 총 근로 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단위로 시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해가 바뀌기 전의 근로와 바뀐 후의 근로 사이에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B회사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원고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항소심에서 사이다쿨접속방법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1년 미만 근로 반복…총 근로 1년 넘어" 퇴직금 청구한 어르신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소득 보전과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국가 주도형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사회서비 백경게임랜드 스 영역에서 업무를 만들어 고령층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년 못미치는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B회사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택배분류 도우미로 일했다. 이어 2022년도 3월~9월까지, 9월~12월까지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이어갔다.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은 보통 1월 릴게임예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일하지만, A씨는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1년을 통으로 근무한 적은 없었다.
2023년에도 1월부터 4월까지 일한 A씨는 B회사에 "그간 일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달라"며 85만1594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B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청구 사이다릴게임 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된 경우 '단절 없이'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쪼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바다이야기모바일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法 "노인일자리는 1년단위...반복참여해도 근로 단절"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일한 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들어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들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은 1년 단위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경력·세대구성 등을 고려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참여자를 결정한다"며 "전년도에 참여했다고 다음해 사업 참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수 없고, 지원해도 새로운 지원자로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참여자들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이 사업 기간인 1년 단위로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이뤄진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A를 포함한 사업 참여자들이 사전 총회에 참석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도포기 없이 참여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도 근거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의 노인일자리사업 근로는 계약 종료일 이후 단절됐다가 (새로운) 노인일자리 근로계약 시작일에 새로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측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회사가) 사업기간 1년 내내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겐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회피 의도가 없다고 일축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이 매년 공개모집을 거쳐 근로자를 선발하고 고용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 사업은 비록 동일한 참여자가 연이어 근로하더라도 개별 사업 연도별 계약이 독립적인 근로관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한 해 역대 최대인 115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109만8000개)보다 5만4000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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