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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릇을 하고 하지만 다행히 흠을 돌려 그녀의[아침신문 솎아보기] 사법제도 개편에 전국법원장회의 "심각한 우려" 동아 "민주당 당장 멈춰야" 중앙 "사법부 존재 이유 뒤흔들 수 있어" AI 뉴스 학습에 동아일보 "밥을 지어 팔려면 쌀값 치르는 게 상식"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찬반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 바다이야기온라인 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로 개정이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이 찬성해야 한다. 6일자 아침신문에서 '리더십 쇼크'(조선일보), '리더십 흔들'(동아일보), '리더십 타격'(중앙SUNDAY) 등의 표현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일방통행 리더십 옐로카드'라고 했다.
' 바다이야기고래 정청래룰' 부결 파장, 경향 “이번 의미 무겁게 새겨야”
동아일보는 4면 <친명계 견제에 꺾인 '1인1표제'… “정청래 리더십 흔들”> 기사에서 “당 안팎에선 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는 중앙위원 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친명(친이재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는 정 대표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는 것”이라고 했다.
▲ 6일자 동아일보 4면 기사.
진보 성향 신문들은 정청래 대표가 이번 부결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지난 5일자 <정청래 대표, '대의원-권리당원 골드몽게임 1인 1표제' 부결 뜻 성찰해야> 사설에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민주당에서는 당원 주권 강화라는 대원칙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이 제기돼왔다”며 “당내에서는 권리당원의 지지가 강한 정 대표가 내년 당대표 재선과 이후 대선 도전을 위해 1인 1표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 황금성릴게임 아니냐는 의구심도 컸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헌 개정안 부결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소홀히하며 속도전을 펼쳐온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며 “정 대표는 당 운영에서 더욱 민주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만 당 안팎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지난 5일자 <1인 1표제 제동, 정청래 대표 '리더십 경고' 무겁게 새겨야> 온라인 사설에서 “특정 지역과 강성 당원 목소리만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반론에 맞닥뜨렸고, 끝내 좌초된 것”이라며 “정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안 부결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선 전국정당과 대의원제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는 치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는 자극적 말과 독주로 일관하는 정치를 성찰하고, 당심·민심과 더 넓게 소통하며, 정치와 민생을 살려내는 거대 여당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 “위헌 폭거, 나라가 심각하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6일자 1면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 땐 국민 피해”>, 3면 <“결국 권력이 사법부 장악… 재판 결과를 좌우하겠다는 것”>, 4면 <내란 재판은 헌재 판단 불필요? 헌법 위에 민주당법> 등의 기사를 통해 법안에 대한 비판 논조를 보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법 왜곡죄 신설 역시 재판 결과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 재판에 정치권 등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6일자 3면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사설 <與 위헌 폭거에 전국법원장회의 “심각한 우려”, 나라가 심각하다>에서 “법원장들의 이런 우려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1·2심을 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권이 자신들 입맛대로 판결하라고 노골적으로 판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중앙일보 토요판 중앙SUNDAY도 1면 <전국 법원장들 회의 “사법개편 위헌성 커”>, 3면 <조국당도 위헌 우려… 여당은 위헌제청까지 무력화 시도> 등의 기사로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주요하게 다뤘다. <“삼권분립 사라질 것”이라는 법원의 경고> 사설에서 중앙SUNDAY는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존재 이유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내란 종식'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재판을 위해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사설에서 “나중에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여기에 이른 데는 법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관행을 완전히 뒤집어 가며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가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등의 혼선을 빚으며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사법개혁은 법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더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AI 뉴스 학습에 동아일보 “밥을 지어 팔려면 쌀값 치르는 게 상식”
동아일보 차장이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냈다.
조종엽 동아일보 차장은 지난 5일 <뉴스와 경쟁하는 AI 모델의 뉴스 학습은 '공정 이용' 아니다> 칼럼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을 놓고 “무턱대고 '공짜로 쓰겠다'는 건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반발을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 6일자 동아일보 칼럼.
조종엽 차장은 지난 4일 열린 생성형 AI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설명회에서 “영리적으로 (AI를 개발)하려는 민간회사 입장에선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제대로 본 겁니다”라고 한 최진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를 인용해 “AI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면 그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논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한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은 분배 비율이 '100 대 0'이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AI 개발의 원자재를 공급한 창작자들에겐 돌아가는 몫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공정이용이 폭넓게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조종엽 차장은 AI의 학습 데이터가 되는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네이버는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도, '뉴스가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가장 고품질 데이터'라는 것도 인정했지만 정작 뉴스 데이터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꽁꽁 숨기고 있다”며 “국내 손꼽히는 빅테크 기업의 태도가 이런 식이니, AI 학습 데이터 거래 시장의 활성화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조 차장은 “밥을 지어 팔려면 쌀값은 치르는 게 상식이다. 학습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스타트업이 AI를 개발하는 단계에선 데이터에 대해 대가를 적게 치르더라도 나중에 AI 모델이 상용화되면 제대로 보상하는 식의 거래도 가능해진다”며 “무턱대고 '공짜로 쓰겠다'는 건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개발사들도, 그렇게 개발된 AI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o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찬반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 바다이야기온라인 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로 개정이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이 찬성해야 한다. 6일자 아침신문에서 '리더십 쇼크'(조선일보), '리더십 흔들'(동아일보), '리더십 타격'(중앙SUNDAY) 등의 표현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일방통행 리더십 옐로카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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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위헌 폭거, 나라가 심각하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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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6일자 1면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 땐 국민 피해”>, 3면 <“결국 권력이 사법부 장악… 재판 결과를 좌우하겠다는 것”>, 4면 <내란 재판은 헌재 판단 불필요? 헌법 위에 민주당법> 등의 기사를 통해 법안에 대한 비판 논조를 보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법 왜곡죄 신설 역시 재판 결과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 재판에 정치권 등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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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학습에 동아일보 “밥을 지어 팔려면 쌀값 치르는 게 상식”
동아일보 차장이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냈다.
조종엽 동아일보 차장은 지난 5일 <뉴스와 경쟁하는 AI 모델의 뉴스 학습은 '공정 이용' 아니다> 칼럼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을 놓고 “무턱대고 '공짜로 쓰겠다'는 건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반발을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 6일자 동아일보 칼럼.
조종엽 차장은 지난 4일 열린 생성형 AI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설명회에서 “영리적으로 (AI를 개발)하려는 민간회사 입장에선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제대로 본 겁니다”라고 한 최진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를 인용해 “AI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면 그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논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한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은 분배 비율이 '100 대 0'이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AI 개발의 원자재를 공급한 창작자들에겐 돌아가는 몫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공정이용이 폭넓게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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